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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31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864호 공사대금채무확인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기초 사실 건축주들과 D의 공사도급계약 및 D과 E의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들, F, G, H, I(이하 통틀어 ‘건축주들’이라 한다)는 2013년경 파주시 J 등 지상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K에게 위임하였다.

건축주들을 대리한 K는 2013. 5.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그 무렵 E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옹벽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주들과 D 간 조정 및 D과 E 간 화해 성립 D은 2013.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건축주들은 2014. 1. 29. 이 법원 2014가합864호로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건축주들과 D 사이에 2014.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D의 건축주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조정채권’이라 한다). 1. 건축주들은 연대하여 D에게 224,4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되, 다만 이를 지체할 경우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건축주들과 D은 위 금원의 지급으로 건축주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는 모두 청산되고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E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2265호로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5.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555호로 항소하였고, E과 D 사이에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