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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이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F과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어음 할인 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경부터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해 회사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4억 원 상당, 거래처 외상대금 1억 원 상당 총 2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품질 인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설비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자금을 투자하여야 했고,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 할인 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F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어음 금을 할인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경부터 2013. 8. 9. 경까지 F에게 마치 어음 금을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어음 할인을 의뢰하여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9. 156,0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총 824,471,820원을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일이 다가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