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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 세), 피해자 D( 여, 65세) 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9:3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 몇 달 전에 G 와 싸운 일은 너가 잘못 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G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느냐

’ 라는 취지의 질책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 1개와 과도(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양손에 1 개씩 들고 피해자 C에게 ” 죽인다 “라고 말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이동하자 칼을 든 채로 따라 나온 후 피해자 D에게 식당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 목 잘라 뿐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