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5구합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A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15. 3. 19.
2015. 4.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부과한 각 이행강제금부과결정(충북 2014 강제10 B병원 이행강제금 1,350,000원, 충북 2014강제11 B병원 이행강제금 4,000,000원, 충북 2014강제12 B병원 이행강제금 3,150,000원, 충북 2014강제13 B병원 이행강제금 3,150,000 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D는 2011. 12.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세무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3. 5. 2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과 간병사로 근무하였으며, F, G은 2012. 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H는 2013. 7.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다. D와 관련한 피고의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결정
1) D는 2014. 5. 9.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구제명령'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D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6,455,7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D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인 9,895,970원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피고의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2. 1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350,000원을 부과하였다(충북 2014 강제 10,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E, F, G, H와 관련한 피고의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결정
1) E은 2014. 7. 2.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F, G은 2014. 7. 2.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배치전 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H는 2014. 7. 3.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심문회의의 일정(2014. 8. 26. 개최 예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1.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자 2014. 8. 25. 재차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기신청을 불승인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4. 8. 26.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E, F, G, H에 대한 정직 내지 배치전환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이라 한다).
4) 이에 원고는 2014.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제2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12. 31. 기각되었다.
5) 한편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2. 12. 원고에게 E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3,150,000원(충북 2014 강제13), F, G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4,000,000원(충북 2014강제11), H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3,150,000원(충북 2014강 제12)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1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D가 공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산정한 임금을 제외하고 정당하게 재산정한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에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2구제명령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
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원고에게 본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적용기간, 해당 부서의 직원 수에 따른 급여 및 총액을 기재하고, 전체 직원의 급여대장 및 연장근무내역을 첨부하여 '직원 급여 지급 상신의 건'을 보고하였고, 원고의 결재를 거쳐 월급이 지급되었던 점, D는 2013. 1. 17. 원고의 자문 노무사에게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의 2013년 임금 인상안에 따른 시급, 연장·휴일 · 야간 · 당직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부탁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급여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매월 원고의 결재를 거쳐 월급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대기발 령처분을 취소하고 D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D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구제명령을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면서 대기발령처분일 이전 3개월 동안 D에게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D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D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제1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가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임금을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의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진다. 한편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제2구제명령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제6호는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6.로 심문회의 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병명 : 항문누공, 항문농양, 합병증 없는 내치핵, 향후 치료의견 : 본 환자분은 급성의 항문통증, 항문부종 및 항문농 배출로 내원한 분입니다. 이학적 검사상 상기 진단 하에 2014. 8. 18. 입원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2-3주간은 안정 및 가료,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진단서를 발급한 우리항외과 및 다른 항문 관련 치료 병원들에 원고와 같은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에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전용의자 등 보호구를 사용하면 회의에 장시간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점, 이에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심문회의 연기신청 불승인 통보를 한 점,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현재 수술부위의 염증심화, 부종 및 통증으로 인해 침상 안정, 가료 및 주사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수술부위에 압박을 주어서 창상 감염 및 파열을 유발할 수 있으니 환자분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 및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사가 '좌 하퇴부 아킬레스건 - 근이행부 손상'으로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한 점, 피고는 2014. 8. 25. 원고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에 대한 2014. 8. 22.자 불승인 통보 이후 원고의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고, 심문회의시 방석, 간이침대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항문누공, 항문농양, 내치핵 등으로 수술을 받고 8일째 되는 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는 보호구 등을 사용하면 회의 참석 및 진술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당시 회의에 장시간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사 역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에게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 심문회의 연기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 심문회의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구제명령에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2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재심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인형준
판사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