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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5 2015고단1344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주소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을 통해 서부 경남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해당 전자 입찰에서 서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상호 입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발주되는 ‘G’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각자 업체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투찰함으로써 위 전자 입찰에서 E 주식회사가 계약금액 27,40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복 투찰을 통하여 총 133회( 계약금액 합계 3,934,078,240원) 가량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학교 급식 계약 내역 첨부, 학교 급식 관련 E 주식회사 등 입찰 내역 첨부, E, F 등 의 낙찰 현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5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거나 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