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651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4.5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4.52㎡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