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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합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진주시 C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사로 함께 일하는 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하순 19:30경 위 수영장 강사 사무실에서, “우와 가슴봐라”라고 말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소파에 앉아 이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안쪽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초순 19:30경 위 사무실에서, “아.. 아..”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중순 19:30경 위 사무실에서, “가슴함 만져보자”, “아 좋다, 아 좋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소파에 앉아 이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안쪽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7. 8. 07:3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후 옷을 갈아입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5)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간이침대와 벽 사이에 비스듬히 세워두었으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