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합78

강간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의 4××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녀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녹취록

6. 상해진단서

7.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