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631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각 ‘신청인’은 각 ‘원고’로, 각 ‘피신청인’은 각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각 ‘신청인’은 각 ‘원고’로, 각 ‘피신청인’은 각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