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점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한 의류를 판매가 되지 않은 것처럼 전산 조작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가거나 가게 내 진열 또는 보관된 의류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0. 10:14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 11: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7번( 연번 3, 10, 12 제외)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10, 1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전산 조작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2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 13: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8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현금 보관 증, 현금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