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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5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1매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몰수, 303,000원 추징, 제2 원심 : 징역 6월, 20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