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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5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0:05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문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던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를 탄 채 인근 지구대로 가 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 C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