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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12. 19: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위 시티로 81에 있는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시티 3 단지 후문 쪽에서 양일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주우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포 르쉐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포 르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19: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위 시티로 67에 있는 연 평 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 시티로 81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