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9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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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 피고 A은 자동차매매업자인 러브카 주식회사에 피고 A 소유의 C BMW 520D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러브카 주식회사의 직원 피고 B가 피고 A을 대리하여 2016. 5. 18.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35,3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5,300,000원, 차량명의이전 비용 2,300,000원, 수수료 300,000원 합계 3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27.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등록되었다.
-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기록부에는 외관 부위 중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위에 교환 수리 내역이 있고, 주요골격 부위 중 좌측 인사이드패널 부위에 판금 및 용접 수리 내역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로부터 2016. 6.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는데, 위 기록부에는 피고 B로부터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수리 내역으로 표시되지 않았던 주요골격 부위인 우측 인사이드패널, 좌측 사이드멤버, 좌측 휠하우스 부위도 판금 및 용접 수리 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 원고는 2016. 11. 22.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 수리 내역을 누락하여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