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강원 영월군 주천면 금용강변로에 있는 도로(군도3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C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2017. 8. 16. 14:40경 이 사건 도로를 주천 쪽에서 제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왼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 차량에는 골재 약 22톤 정도가 실려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리비 39,597,998원이 들 정도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견인비용 3,03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시멘트 및 골재 운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폭이 좁아 대형 차량이 일시 갓길을 통행하는 경우도 상정해야 하는 곳이다.
원고
차량은 맞은편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통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의 갓길이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차량이 진입하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외측으로 함몰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42,632,998원(= 수리비 39,597,998원 견인비용 3,0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로상에 통행이 가능한 갓길이 존재하고 그 갓길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함몰되었음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