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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5고단2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히 노 끼( 편백나무) 판매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광주시 C에 있는 D 협동조합에서 피해자 E 가 히 노 끼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1,200만 원 상당의 고대 히 노 끼( 히 말라야 산 )를 납품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대 히 노 끼 히 말라야 산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대 히 노 끼 히 말라야 산을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적삼나무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1,1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회신( 한국 임업 진흥원)

1. 한국 임업 진흥원 임업시험성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