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13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전15201 양수금 사건의 2011. 9. 15.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