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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3. 12. D 주식회사를 E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2004. 1. 1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02. 3. 20. F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G 과수원 외 11필지에 11층 임대아파트 7개 동 470세대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건설 사업권 및 지상 건축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는 2001. 10.경부터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고, 위 양수도계약 당시 D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양수대금 13억 원을 주택기금 3차분 수령 후 분할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을 비롯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위 임대주택건설 사업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4. 8. 21.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주택건설사업 양수대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권 양수도계약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고,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1. 충주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이 7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2. 피해자, I, J 등 3명이 60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20억 원 및 유치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택사업을 계속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 해주겠다.

3.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 순이익이 100억 원이 되는데 7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