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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4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70] 피고인은 2011. 4. 8.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E학원 E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E대학의 공사가 잘못되어 철거를 하는데 공사를 줄 테니 미리 선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N)으로 2,000만 원을, 2011. 4. 23. 같은 통장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09]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0. 10. 25. 대전 유성구 상호 미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위 P은 피해자 O에게 “A이 E학원 E대학 설립추진위원장인데 E학원으로부터 E대학 설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E대학의 학교 부지인 충남 금산군 Q 외 3필지 내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A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고철매매대금 선급금으로 A에게 2천만 원을 줘라. 발주자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이 나오면 줄 테니 차익금 1,000만 원을 먼저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윈코리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 원, 유한회사 다임앤드림스 우체국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학교 부지의 36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