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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7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85,374원과 그중

가. 13,564,276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