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1:4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에 이르러 건물 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204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지폐 합계 6만 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적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