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6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8. 00:0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오른쪽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추행의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