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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5 2015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8:00 경 위 화물 차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미광아파트 쪽에서 드림 디포 방면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 곳을 서 문사거리 쪽에서 오천 지구대 방면 편도 1 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조이라 이드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튕겨 져 그 곳에 주차 중인 I( 여, 35세)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