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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노37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던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첫 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