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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2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화물차량이 싣고 들어온 제품을 확인하고, 전동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하차하여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1:00 경 창원시 B에 있는 C 마산 영업소 하역장 내에서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여 온 화물차량으로부터 과자제품을 하차하기 위해 전동식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물품 하역장으로 다른 작업자나 화물차 운전기사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전동식 지게 차로 물건을 하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전동식 지게차를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전동식 지게차를 작동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작동의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금고 8월 ~ 2년 업무 상과 실 치상 가중영역(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