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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72899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인 I’을 ‘제1심증인 I’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하7행 및 3쪽 하5행의 ‘”갑“(피고), ”을“(원고)을’을 ‘”갑“(피고), ”을“(원고)은’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7행의 ‘제1 사업장인의’를 ‘제1 사업장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7행의 ‘2013. 12. 31.’을 ‘2013. 12. 2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6, 7행, 10쪽 하2, 3행 및 12쪽 6행의 ‘H에게 보낸 2016. 3. 18.자 이메일’을 ‘H에게 보낸 2014. 3. 21.자 이메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 하5행의 ‘제1 사업장’을 ‘제2 사업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8행의 ‘금원을’을 ‘금원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쪽 3행의 ‘이후로써’를 ‘이후로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용 사천만원(40,000,000원)을 납부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2쪽 하5행의 ‘불과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H이 2014. 2. 25. 이 사건 제2 투자약정 공정증서(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제641호)를 작성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 임대차보증금이 111,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보여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함께 공증을 받은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서에는 제2 사업장에 관한 아무런 임대차계약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H이 위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