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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353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97,120원 및 그중 49,950,790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6. 4.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