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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05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9. 27. 장남으로 피고, 차남으로 원고, 삼남으로 D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C은 사망 전인 2009. 6. 21. 원고, 피고 및 D과 사이에, (i)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하고, (ii)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① 원고, 피고 및 D은 C의 생존시까지 증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기로 하며, ② 피고가 위 증여를 받아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C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얻는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되, 피고는 C에게 그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고, ③ 위 ②의 사항이 이행된 이후부터 원고, 피고 및 D이 C에게 생활비로 매월 각 1,500,000원을 송금하며,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은행 근저당채무 3억 원을 먼저 상환한 후에야 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⑤ C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요양원 생활비 등이 과다 지출되는 경우 부족분을 원고, 피고 및 D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⑥ 원고, 피고 및 D이 그 아버지 C과 그 어머니 F의 산소를 순번을 정하거나 합동으로 관리하고, ⑦ 위 ① 내지 ⑥의 각 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각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등을 증여의 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경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2.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