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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416] 피고인은,

1. 2012. 11. 18.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생강차 2잔을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달 15.경 컬러복사기로 앞ㆍ뒷면을 복사하여 위조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출장소 명의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강차 및 거스름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11. 18.경 오산시 오산시민회관 앞 5일장에서, 묘목을 판매하던 피해자 G에게 감나무 묘목 1그루를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 및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2. 12. 1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순대를 주문하면서 자기앞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