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10,368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0. 8. 30. 2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원고 및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로 들어왔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을 보고 밖으로 나가 버린 G을 원고가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멱살을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 B과 원고는 위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아산시 H에 있는 I 앞까지 이동하였으며, 피고 C은 이를 뒤따라갔다.
나. 피고 B은 위 I 앞에서 원고에게 “니가 건달이냐, 이 씹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찼고, 주변에 있던 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원고의 양팔을 붙잡아 무릎을 꿇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 B은 발로 원고의 얼굴을 10여회 걷어찼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12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C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9776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들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