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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노2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회, 대마를 1회 각 매수하여 동거인과 함께 또는 혼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5. 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이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상당량이 투약에 사용되기 전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마약의 해악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Q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등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거인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