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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7고정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30.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13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D(42 세) 운 행의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도로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5-1에 있는 마르 빌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1. 피의 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