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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01:3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5-5 하양농장 한우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포르쉐 승용차를 대리 운전함에 있어 키박스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5-5 하양농장 한우촌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8세)으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이에 반항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