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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로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2: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1에 있는 쌍동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대전철역 방향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운행속도가 60km 이내로 규정된 일반도로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함은 물론 교차로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6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처 감속하지도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택시가 왼쪽 앞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반대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로체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 그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마이티 화물차 오른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L(여, 7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응급 후송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M병원에서 척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N(8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