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589,734원 및 그 중 8,201...
1. 기초사실 대출일 대출원금 (단위 : 원) 약정이자 (연) 연체이자 대출만기일 잔존원리금 (산정근거, 단위 : 원) 2000.6.15. 17,000,000 12.9% 연 12% 2002.6.15. 189,508(미수이자) 2000.7.8. 16,500,000 12.9% 2002.7.8. 6,176,197(미수이자) 2001.6.22. 5,000,000 5% 2003.6.22. 538,386(미수이자) 2001.6.22. 37,800,000 6.5% 2006.6.22. 3,751,791(미수이자) 2002.1.11. 3,000,000 5% 2003.1.11. 4,034,632 (=대손보전잔액 1,801,257 미수이자잔액 387,591 손해금 1,845,784) 2002.1.11. 6,000,000 5% 2002.12.31. 14,899,220 (=대손보전잔액 6,399,780 미수이자잔액 2,349,196 손해금 6,150,244)
가. 원고는 망 B과 사이에 다음 표 대출일, 대출원금,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대출만기일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6.을 기준으로 위 각 대출계약상 잔존원리금은 다음 표 잔존원리금란 기재와 같다.
나. B은 2006. 12.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C과 자녀들인 D, E, F, G(개명 전 이름 : H), I, J 및 대습상속인인 피고가 있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망 B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2007. 2. 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07느단2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 법원이 2007. 2. 9.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망 B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2013. 11. 19.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3느단28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 법원이 2014. 2. 7.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은 원고에 대하여 29,589,734원(=189,508 6,176,197 538,386 3,751,791 4,034,632 14,899,220) 및 그 중 원금 합계 8,201,037원(=1,801,257 6,399,780)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