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7.7.20.선고 2016고단4323 판결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죄명:공연음란)

사건

2016고단4323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죄명:공연

음란)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0. 0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성기 부위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4: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 06: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0. 22:45 경 경북 구미시 1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0. 23: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1. 03:00경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10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0 0의 진술서

o CCTV 영상 및 사진이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4. 수강명령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검정색 스타킹 천으로 싸서 가죽 핫팬츠 안에 넣어 위 보형물이 밖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과 사진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2항의 커피숍의 손님이었던 이은 '피고인이 하의로 검정색 성인기구가 달린 속옷만 입었고, 이로 인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라면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커피숍 내부를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위 보형물이 외부로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성기 모양의 성인기구로 인식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규정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다른 커피숍에 있었던 목격자 중에는 '피고인의 하의 안에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물체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거나 '자세히 보지 않아 어떤 보형물을 착용했는지 잘 모르겠다', '팬티만 입고 들어와서 커피를 사 갔다'라고 진술한 사람들도 있으나, 피고인이 제2항의 커피숍뿐 아니라 나머지 제1, 3~6항의 커피숍에서도 동일한 복장으로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형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의 안에 넣었던 점, CCTV 영상을 보면 대다수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인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동의 음란성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법정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