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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 추가 범행으로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 안마 시술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광고용으로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소 관계자에게 ‘ 성매매 영업으로 112 신고를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교부 받는 속칭 ‘ 탕치기’ 수법으로 안마 시술소 업주 또는 관계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1. 22:00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렌트한 K5 승용 차 안에서 피고인 B은 ‘C’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 마 시술소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 탕치기 G이 다, 어려운 사람끼리 상부상조 하며 살자.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 하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2:33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갈취하고, 1회 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