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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23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7. 7. 3. 자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2017. 7. 3. 자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간접 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4조 제 1 항( 간접 정범에 의한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원심판결들의 각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