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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콜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 이 사건 범행 행위의 양태와 유사한 방법으로 폭행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2016. 1. 20.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