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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5:3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역시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E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