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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7 2019나11835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신용보증 아래, 피고는 2002. 4. 22. D단체와 대출금액 1,200만 원, 대출기간 2002. 4. 24.부터 2012. 4. 23.까지, 이자율 연 6.18%, 지연배상금율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가.

항 가재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2009. 3. 31.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 10,028,7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의 관리기관인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차198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4. 피고에 대하여 10,196,353원과 그중 10,027,3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의 관리기관인 D단체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법 천안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 진행되던 2010. 7. 13. 피고는 구상금 채무를 인정하고 2010. 9.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상환각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C의 관리기관인 D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2019. 4. 18. 기준으로 피고의 잔존 구상금 채무는 14,712,665원(= 원금 5,816,724원 지연손해금 8,895,941원)이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712,665원과 그중 5,816,724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당초 대출금은 F가 대출금 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가 농림사업비에 사용하였다.

2002. 4. 24. 대출금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