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내 사내협력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3:20경 위 사업장 내 2265호선 M410S 블록 내부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강관 파이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선행의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일 작업에 관해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지휘자인 G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중량물의 추락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위험지역 밖에서 작업하도록 지휘하게 하지 않은 결과 위 피해자가 중량물인 강관 파이프 6개(전체 길이 약 13.8m, 전체 무게 약 861kg)를 가용접하여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가용접 부분이 파절되면서 낙하하는 강관 파이프 1개(길이 약 2.3m, 무게 약 143kg )가 위험지역인 강관파이프 바로 아래에 서서 인양을 유도하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