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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4노3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B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동상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J에게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수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쟁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의 행동을 보지 못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자해 시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이다. 2) 피해자 J의 상해 피해자 J의 상해 부위는 '① 우측 주관절 좌상, ② 우측 슬부 좌상, ③ 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