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2:20 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 여, 3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 씹팔” 이라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8. 3. 22.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