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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23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E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편의점의 개점식 당시 이미 전대금지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E의 진술내용 중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술시기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E의 검찰 및 원심법정 등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점식 당시 C가 자신에게 C 운영의 Q㈜의 직원으로 행동하라고 시켰다. C는 ㈜O 측에서 방문하여 편의점을 누가 운영하는지 물으면 C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자신에게 혹시 ㈜O 측에서 편의점을 누가 운영하는지 물어보면 C가 운영한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실제로 편의점을 오픈하는 날 C가 개점식에 참여한 ㈜O 측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주도적으로 개점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편의점과 별도로 S 북측 편의점 ‘T’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T’ 편의점 또한 이 사건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O가 임대한 곳으로 전대금지조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편의점의 경우에만 전대금지조항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