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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평초교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6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순번 13), 견적서, 진료확인서(순번 25),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차적조회, 방범용 CCTV(서대전2-1) 영상 캡처사진, 참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자전거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G아파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