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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9 2012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4. 01: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산사거리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려고 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위 로체 택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로체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206,2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9. 00:4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덕인광고기획 앞 도로를 주향어린이집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