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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58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부터 2017. 10.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 포장공사업, 토지개발이용확대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경 서울 관악구 B동 소재 다수 필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려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 5. 15. 계약금 147,000,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다수의 필지(67개 필지 약 2,440평)를 일단의 단지 개념으로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지하10층~지상19층/연면적 26.672평, 아파트 약 136세대)을 건축하기 위함이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 매매대금과 지불방법)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총 매매대금 1,470,000,000원 구분 요율 지불 시기 비고 계약금 10% 147,000,000원 제3항 충족시 2008. 5. 15. 잔금 90% 1,323,000,000원 제4항 충족시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③ 부동산매매대금의 지불은 피고가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부지의 90%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사업부지 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④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은 건축허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지불한다.

제5조(토지사용 승낙서 제공 및 업무협조) ① 원고는 피고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인, 허가 및 기타 관련한 대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토지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토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