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9. 07:3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잠시 주점 밖에 나간 사이 피해 자가 주점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