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빌린 돈 중 1,000만 원을 줄 테니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단독 담보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려 다른 공동 담보 제공자와 각각 1,0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담보제공자가 조금 늦는다고 하니 우선 나를 믿고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해 주면 공동 담보권자가 오는 대로 공동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D 앞으로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